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금 총정리|종부세·양도세·1주택 핵심 정리

🧾 2026 세제개편안 시리즈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금 총정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세율·세액공제 방식이 큰 폭으로 개편될 예정이었지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세부담 상한과 기본공제 일부가 완화된 채로 확정됐어요. 양도소득세는 장기 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 고령자 이주 지원,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 등이 새로 담겼어요. 1주택자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2027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양도소득세 개편은 항목별로 2026년 10월~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에요.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율·공제금액·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부동산 세금 개편, 3줄 요약

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은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되고,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주택자 중심으로 오르지만, 세부담 상한(150%)은 현행 유지로 확정됐어요.
②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에서 거주기간 공제로 바뀌고, 금액 한도가 새로 생겨요.
③ 양도소득세는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크게 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아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기본공제가 바뀌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과세대상 기준과 기본공제금액이 함께 조정돼요. 아래는 8월 발표 당초안과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최종안을 비교한 표예요.

구분 현행 9월 최종 확정안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1세대 1주택 14억원 초과
그 외 9억원 초과
기본공제
(1세대 1주택·거주)
12억원14억원
기본공제
(1세대 1주택·비거주)
12억원12억원(현행 유지)
기본공제
(1주택 외)
9억원9억원(부부공동명의 비거주 특례는 공식에 따라 산정, 최대 6억원 수준)

※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당초 9억원 안이었으나 12억원 현행 유지로,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자 공제도 당초보다 상향 조정됐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돼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주택자 중심으로 올라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오르는데,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서 제외돼요.

1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 상한이 60%에서 70%로 올라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7년 70%, 2028년 이후 80%로 단계적으로 인상돼요.
2
세율 일원화기존에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차등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르는 등 주택가액 기준의 단일 세율 체계로 바뀌어요. 2028년 이후 최종 세율표가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 증가 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보유공제)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거주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돼요.

보유·거주기간 ➊ 보유공제(경과조치) ➋ 거주공제
5~10년10%20%
10~15년20%40%
15년 이상25%50%

2027년에는 보유공제(거주공제의 절반)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을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거주공제만 적용해요. 연령 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와 합산한 공제율 한도(최대 80%)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공제 금액에 상한이 새로 생겨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을 넘는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세부담 상한은 현행 유지 — 8월 발표 당초안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안이 있었지만,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150% 현행 유지로 최종 확정됐어요. 직전연도 대비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양도세 기본공제가 커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 종류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이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요.

공제 초과분(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적용되고,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공제가 적용돼요. 특수관계인 간 양도와 비거주자는 적용에서 제외돼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요.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 비수도권 이주 시 한시 감면

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고령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주요 요건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하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해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실제 이주해야 해요.

💰 감면 내용

2027년 양도분은 50%(5억원 한도), 2028년 양도분은 30%(3억원 한도)를 감면받아요. 다만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미이주하거나, 5년 내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이주하거나, 감면받고 처분한 주택을 5년 내 재매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해요.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요.

지방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과 기간이 넓어져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기존 주택에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적용대상 지역이 넓어지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액 상한도 올라가요.

대상 지역 주택가액 상한(공시가격)
➊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9억원
➋ 수도권 접경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4억원 → 6억원
➌ ➊·➋ 외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신설)4억원

적용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돼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도 같은 방식으로 확대돼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돼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2027~2028년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중과세율)이 붙는데요,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이 중과세율을 낮춰줘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돼요.

보유 주택 수 현행 중과세율 '27년 양도 '28년 양도
1세대 2주택기본세율+20%p기본세율+5%p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기본세율+30%p기본세율+10%p기본세율+15%p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2026년에 중과세율이 적용돼 양도한 경우도 2027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 시 완화된 세율(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짧아져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제도예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인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기한이 2년으로 단축돼요.

⚠️ 시행일이 빨라요 — 다른 항목과 달리 이 개편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돼요.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주택(또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3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나요?실거주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서도 제외돼요.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실제 거주 기간이 짧으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Q
전기차 감면이 줄어드는 것처럼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줄어드나요?아니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당초 200%로 올리는 안이었지만 9월 1일 최종안에서 150% 현행 유지로 확정됐어요. 직전연도 대비 보유세 급등을 막아주는 장치는 그대로 유지돼요.
Q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무조건 2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에만 2년으로 단축돼요. 그 외 지역은 기존처럼 3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Q
고령자 이주 특례는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아도 받을 수 있나요?아니요, 이 특례는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Q
모든 항목이 다 2027년부터 시행되나요?아니요, 종부세 개편과 대부분의 양도세 항목은 2027년 1월 1일부터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먼저 적용돼요.
📌 여기까지 핵심 정리
  1. 종부세 과세대상 — 1세대 1주택 14억원, 그 외 9억원 초과부터 과세
  2. 세부담 상한 — 당초 200% 인상안 → 150% 현행 유지로 최종 확정
  3. 종부세 세액공제 — 보유공제 → 거주공제 전환, 금액 한도 신설
  4. 장기거주 1주택 양도세 — 10년 이상 거주 시 기본공제 연 2,500만원
  5. 고령자·다주택자 — 비수도권 이주 한시 감면, 중과세율 2027~2028 한시 완화
  6. 시행일 주의 — 대부분 2027.1.1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2026.10.1부터

※ 본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과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정사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율·공제금액·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외 자산도 궁금하다면,
ISA와 프리랜서 세금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외 자산관리와 소득세 변화까지 함께 챙기면 절세 전략을 더 넓게 세울 수 있어요.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전국 등기소 및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방법 안내

서울 금거래소 추천 5곳 | 안전하게 금 사는 법

금은방과 금거래소 차이, 금매입 시 가격 차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