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가구별 금액과 복지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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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생계급여 신청 자격|1인·4인 가구 소득기준 총정리
생계급여 신청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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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의료급여 대상 기준 변경|소득기준과 지원 내용
의료급여 변경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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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거급여 소득기준 변경|임차료 지원 대상과 금액
주거급여 지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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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교육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지원금과 준비서류
교육급여 신청방법 확인
STEP 01
기준 중위소득이란? 왜 매년 바뀌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기준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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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식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가구소득 자료를 기초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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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지표 — 가구소득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GDP 성장률 등을 종합 반영해 매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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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범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뿐 아니라 각종 정부 복지사업의 소득기준 산정에도 폭넓게 사용
STEP 02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6년과 비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전 구간에서 6.7% 인상되었습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금액에 (7인-6인 차액)을 인원수만큼 더해 계산합니다.
💡 참고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10,152,665원)에 7인-6인 차액(1,023,464원)을 1명분 더해 11,176,129원으로 계산합니다.
STEP 03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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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차상위계층 기준 변경|소득·재산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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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금액|1인부터 6인 가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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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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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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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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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
STEP 04
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넓어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50%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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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48% 이하) — 1인가구 131만 3300원 / 4인가구 332만 6345원. 임차료 지원 상한액(기준임대료)도 전년대비 1.2만~5.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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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50% 이하) — 1인가구 136만 8021원 / 4인가구 346만 4943원.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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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이번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시행 전이라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접수 가능
STEP 05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