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가구별 금액과 복지급여 기준

MEDIAN_INCOME_2027.exe
역대 최대 인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2027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가구별 금액과
복지급여 기준 한눈에 📋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대폭인 6.7% 인상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인가구
273만 6042원
4인가구
692만 9885원
전년대비 인상률
6.7%
시행일
2027.1.1




STEP 01
기준 중위소득이란? 왜 매년 바뀌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기준을 고시합니다.
📐
산정 방식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가구소득 자료를 기초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고려 지표 — 가구소득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GDP 성장률 등을 종합 반영해 매년 조정
🎯
활용 범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뿐 아니라 각종 정부 복지사업의 소득기준 산정에도 폭넓게 사용
STEP 02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6년과 비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전 구간에서 6.7% 인상되었습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금액에 (7인-6인 차액)을 인원수만큼 더해 계산합니다.
가구
2027년
2026년
증가액
1인
2,736,042원
2,564,238원
+171,804원
2인
4,480,645원
4,199,292원
+281,353원
3인
5,718,091원
5,359,036원
+359,055원
4인
6,929,885원
6,494,738원
+435,147원
5인
8,063,019원
7,556,719원
+506,300원
6인
9,129,201원
8,555,952원
+573,249원
7인
10,152,665원
9,515,150원
+637,515원
💡 참고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10,152,665원)에 7인-6인 차액(1,023,464원)을 1명분 더해 11,176,129원으로 계산합니다.
STEP 03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32% 이하)
1인가구875,533원
2인가구1,433,806원
3인가구1,829,789원
4인가구2,217,563원
5인가구2,580,166원
🏥 의료급여 (40% 이하)
1인가구1,094,417원
2인가구1,792,258원
3인가구2,287,236원
4인가구2,771,954원
5인가구3,225,208원
구분
내용
💰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급액은 커지는 구조
🏨 보장시설 생계급여
시설 규모별 1인당 최저보장수준: 30인 미만 455,332원 / 30~100인 미만 397,143원 / 100~300인 미만 374,391원 / 300인 이상 374,347원
🩺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의료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
STEP 04
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넓어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50% 구간
🏠
주거급여 (48% 이하) — 1인가구 131만 3300원 / 4인가구 332만 6345원. 임차료 지원 상한액(기준임대료)도 전년대비 1.2만~5.0만 원 인상
🎓
교육급여 (50% 이하) — 1인가구 136만 8021원 / 4인가구 346만 4943원.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수업료 지원
📢
시행일 — 이번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시행 전이라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접수 가능
STEP 05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후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앱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가능,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원금 사전 확인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
💡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4인가구
692만 9885원 (전년比 +6.7%)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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