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어떻게 될까?|종합과세 계산방법과 세금 변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종합과세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분리과세(15.4%)와 종합과세 중 더 큰 세액을 최종 세액으로 부과하는 '비교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로는 추가 세금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초과분이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적용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커집니다.
✔️ 종합과세: 2,000만 원×14%(280만 원) + 초과분 100만 원×6%(6만 원) = 286만 원
✔️ 분리과세: 2,100만 원×14% = 294만 원
➡ 최종 세액: 294만 원 (분리과세 적용)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2,100만 원×15.4%=323.4만 원)이 더 크므로, 추가 납부세액 0원 (오히려 환급 가능)
✔️ 종합과세: (2,000만 원×14%=280만 원) + (초과분 1,000만 원+근로소득 5,000만 원=6,000만 원×24%−576만 원=864만 원) = 1,144만 원
✔️ 분리과세: (3,000만 원×14%=420만 원) + (5,000만 원×24%−576만 원=624만 원) = 1,044만 원
➡ 최종 세액: 1,144만 원 (종합과세 적용)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3,000만 원×15.4%=462만 원)과 비교하면, 추가 납부세액 약 682만 원
✔️ 종합과세: 2,000만 원×14%(280만 원) + 초과분 3,000만 원×6%(180만 원) = 460만 원
✔️ 분리과세: 5,000만 원×14% = 700만 원
➡ 최종 세액: 700만 원 (분리과세 적용)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5,000만 원×15.4%=770만 원)이 더 크므로, 추가 납부세액 0원
✔️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 등)이 많을수록 초과분이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적용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종합과세가 유리해져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배당금은 gross-up(11/9배)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커져 추가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교과세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큰 세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
- 다른 소득 없음 — 2,000만 원을 조금 넘어도 추가 세금이 거의 없거나 환급 가능
- 다른 소득 많음 — 초과분이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적용돼 추가 납부세액 증가
- 고액 금융소득 — 8,000만 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종합과세가 유리해질 수 있음
- 절세 전략 — ISA·연금계좌·분리과세 특례 등으로 부담 완화 가능
- ISA 계좌 활용 —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내 이자·배당은 금융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 계좌 내 이자·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국채·지방채 이자 — 일부 비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 14~30%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소득세법 및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소득 구성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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