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요건을 한눈에 정리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장려금 소득 기준금액과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내 유형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혼자 생활하거나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두 사람 모두 일정 소득이 있어야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 여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에는 그 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닌, 5가지 소득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제외)
회사에서 받은 연봉 기준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0%~90% 적용)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전액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일시적·부수적 소득
🏦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기준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소득,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 일부 사업소득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기준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상 수령
감액 지급
해당 없음
🏠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는 간주전세금(주택가액×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2025.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엔 신청 가능
2025년 중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불가
2025.12.31.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일용직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
아래 5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안 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섹션 1에서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1.7억~2.4억 구간은 절반만 지급됩니다.
외국 국적, 전문직 사업자, 월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아래 버튼으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고 신청하세요.
가구 유형 확인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1.7~2.4억은 50% 지급)
전문직·월 500만원 상용근로자·외국 국적은 신청 불가
조건이 헷갈리면 모의계산기를 먼저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