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총정리, 국내·해외 ETF 과세 차이
ETF 세금 총정리 — 국내·해외 ETF 과세 차이 쉽게 이해하기
같은 ETF 투자라도 세금 구조를 모르고 시작하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세금은 주식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ETF와 해외 ETF는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에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ETF 세금은 아래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어느 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 ETF가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ETF 세금은 “국내·해외”와 “주식형·비주식형”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는 투자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 구분 | 매매차익 | 분배금 |
|---|---|---|
| 국내 주식형 ETF | 비과세 | 15.4% |
| 채권·원자재·혼합 ETF | 15.4% | 15.4% |
| 파생형 ETF | 15.4% | 15.4% |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사고팔아서 생긴 수익에는 세금이 없고 분배금(배당 성격의 수익)에만 15.4%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장기 투자뿐 아니라 중·단기 운용에서도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이 국내 주식형 ETF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국내 상장이라도 주식형 ETF로 보지 않습니다.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과세됩니다.
단기 매매가 잦은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뿐 아니라 세후 수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국내 ETF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되며,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제공됩니다.
배당금의 경우 지급 시점에 해외에서 세금이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TIGER 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처럼 해외 자산을 담고 있더라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라면 국내 ETF 세금 규칙을 따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ETF는 증권사가 세금을 자동 처리합니다. 투자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ETF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채권·혼합·파생 ETF: 15.4% 과세
✔ 해외 ETF 매매차익: 22% (250만 원 공제)
✔ 해외 ETF 배당: 해외에서 원천징수
✔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ETF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