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이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그리고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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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발급 절차

  1.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열람·발급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을 클릭하고, '부동산' 메뉴 아래의 '간편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3. 부동산 정보 입력 -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시: 서초동 967, 서초대로 219 등.
  4. 등기기록 상태 선택 - '현행', '폐쇄', 또는 '현행+폐쇄' 옵션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5. 기타 사항 선택 - 등기부등본의 용도, 말소 사항 포함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6. 결제 - 수수료는 열람용 700원, 발급용 1,000원입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7. 결제 후 등기부등본 확인 - 결제가 완료되면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용: 700원
  • 발급용: 1,000원

결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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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근처의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평일 09:00~18:00 사이에 가능하며, 공휴일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정부24 무인발급기 위치


정부24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1. 가까운 시·군·구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옵션을 선택합니다.
  2.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하고자 하는 문서를 선택합니다.
  3. 수수료를 결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3. 관공서 방문하여 발급받기

또한, 전국의 등기소 민원실이나 시·군·구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공휴일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소 찾기


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 로그인 시에는 발급 내용이 신청인의 정보에 따라 처리되며,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정확한 부동산 정보와 발급 용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편리하며, 공공기관에서의 발급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

※ 주의사항: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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