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이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그리고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열람·발급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을 클릭하고, '부동산' 메뉴 아래의 '간편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 부동산 정보 입력 -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시: 서초동 967, 서초대로 219 등.
- 등기기록 상태 선택 - '현행', '폐쇄', 또는 '현행+폐쇄' 옵션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 기타 사항 선택 - 등기부등본의 용도, 말소 사항 포함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 결제 - 수수료는 열람용 700원, 발급용 1,000원입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 결제 후 등기부등본 확인 - 결제가 완료되면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용: 700원
- 발급용: 1,000원
결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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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근처의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평일 09:00~18:00 사이에 가능하며, 공휴일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정부24 무인발급기 위치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 가까운 시·군·구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옵션을 선택합니다.
-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하고자 하는 문서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3. 관공서 방문하여 발급받기
또한, 전국의 등기소 민원실이나 시·군·구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공휴일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 로그인 시에는 발급 내용이 신청인의 정보에 따라 처리되며,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